1급 한자 (980/1145)
한자 笞는 '죽'을 뜻하는 '竹'(대나무) 부수와 '시' 음을 나타내는 '市'가 합쳐진 모습입니다. 대나무로 만든 채찍을 의미하여 '볼기칠 태'라는 뜻이 생겼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