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급 한자 (183/1145)
한자 '衲'는 '의복 옷'을 뜻하는 '衣(의)'와 '縫(꿰맴, 바느질할 봉)'의 일부인 '內(안 내)'가 결합된 모습입니다. 즉, 옷을 꿰매는 모습을 나타내어 '기울 납'이라는 뜻이 생겼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