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급 한자 (860/1328)
한자 '衽'은 '의복 옷'을 뜻하는 '衣(의)'와 '인접하다' 또는 '붙다'를 뜻하는 '刃(날 인)'이 합쳐져 만들어졌습니다. 즉, 옷의 한 부분이 몸에 붙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어 '옷깃'을 의미합니다.